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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84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의 시공사였던 ㈜ C의 직원이고, D는 C의 대표자, E은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아파트 1 층의 상가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상가들 중 110호, 111호는 임의 경매로 F에게 낙찰되어 2011. 8. 8. 및 2011. 7. 7. 각각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 5. 16. 14:5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 관인 G는 상가 110호, 111호에 대하여 채권자인 F의 위임에 의하여 F에게 인도 집행을 마쳤다.

그러자 피고인, D, E은 상가들에 대한 유치권을 계속 주장하기로 하고, 상가들의 소유자인 F 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며 그에 대비하여 인부들 10 여명을 고용한 후 물리력을 동원해서 라도 상가들에 대한 점유를 다시 찾아오거나 F 측의 출입을 막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D는 고용된 인부 등과 함께 2012. 5. 17. 03:57 경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상가 103호의 출입문을 지게 차로 부수고, 각 호별 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상가 1 층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D 와 인부들은 2012. 5. 17. 11:00 경 상가 110호, 111호를 지키고 있던

F 측의 인부들을 몰아내고, 피고인과 E은 상가들의 출입문 앞에 스타 렉스 승합차와 체어 맨 승용차를 주차하여 상가들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E 등은 2012. 5. 19. 17:00 경 상가 110호, 111호 출입문 앞에 차량 대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2012. 5. 20. 12:00 경 상가 110호의 출입문을 철판으로 용접함으로써 상가들에 대한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그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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