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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3: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일행을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고, 동종 전력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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