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95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가소6780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7가소6780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