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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 예약이 되어있다, 술을 좀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위 음식점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2019년부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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