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노래방 및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