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뒷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3.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