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G창업투자주식회사 원래 상호는 “J 주식회사”이었는데, 2013. 9. 23. 위 상호로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창투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비슷한 기간 동안 위 회사의 감사 및 준법관리인으로 있던 사람이다.
창투회사는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70억 원을 출자하고 창투회사가 30억 원을 출자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매그넘창업초기1호투자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금은 투자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인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업체가 투자계약서와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액을 사용한 경우 투자금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해조합 규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1조의1 제4항).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조합을 위하여 적정하게 투자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중소벤처기업과 피고인 B이 미리 접촉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피고인들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