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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다287904
보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등록을 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들(대웅전, 관음전, 극락전, 선암정사 및 보광전의 5개 전각, 이하 ‘이 사건 전각들’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창건 시기, 창건주, 창건주의 출연행위의 존재, 사찰 재산목록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사규에 의하면 원고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기보다 창건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 원고는 각 전각별로 독자적으로 신도, 시주금 등을 관리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원심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여 원고는 AC가 고려시대인 1376년 창건한 전통사찰로서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태종이 A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그 유래를 밝혔다.

나아가 원고는 A사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가 1900년경 이후 중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A사의 창건주와 창건중창시기, A사를 대표하는 주지 연혁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처럼 원고가 A사의 창건주 등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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