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6.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24. 23:30 경 구미시 봉곡동 292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선로 451에 있는 가구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