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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2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인형을 팔기 위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썩은 보지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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