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143번길 49 산업유통센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