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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17 경 인천 미추홀구 B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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