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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1100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44,364원과 그 중 40,433,551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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