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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14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6,197원과 그 중 73,870,588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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