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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423 | 소득 | 1995-05-08
[사건번호]

국심1995중0423 (1995.5.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소재 田 1,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31 취득하여 이를 ’93.7.1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10,000,000원, 양도가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94.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허위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8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189,1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9,7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75,000,000원 이므로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75,000,000원도 신빙성이 없고 설사 위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이라고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을 재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同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同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2호에서 ㉮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법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당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도는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 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3호 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2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제3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제3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88누6931, ’89.5.23 同旨)이다.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210,000,000원, 양도가액을 25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94.11.5 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49,700,000원과 2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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