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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6가단3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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