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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7 2019가단5675
건물명도및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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