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3. 1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렉 서스 GS4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5. 07:29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K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공소장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3부, 수사보고( 별건 법정 구속 확인),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