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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내로 사용한 남편명의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24 | 양도 | 2003-01-29
문서번호

서일46014-10124 (2003.01.29)

세목

양도

요 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17,1996.12.19호, 재일46014-2203,1997.09.19호, 재일46014-1881 1994.07.1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일46014-2817, 1996.12.19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79.12월 △△동 소재 ○○번지 대지 취득(등기명의자 : 처)

- 1980. 3월 △△동 소재 ○○번지 대지 취득(등기명의자 : 남편)

- 상기 토지 2필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

- 처 소유의 대지위에 1981.6월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남편명의의 대지는 주택을 신축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한 울타리 내로 하여 정원과 마당으로 사용하였음.

- 위의 토지는 도시계획지구 안의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이며

- 이를 2002.9월 제3자(1인)에게 양도

- 양도당시 세대주, 처,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

【질 의】

이 경우 한 울타리 내로 사용한 남편명의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2.12.18 개정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2002.10.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17,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203,1997.09.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881,1994.07.11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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