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620 (1994.10.06)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않음
회 신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산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다만, 그 화원하는 것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A는 1991.08.20 에 사망하였는바, A의 부친은 1988, 1989년도에 부동산의 취득시 A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1.08.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991.11.26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1.08.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2.01.22 등기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명의 신탁 해지된 재산이 1991.08.20의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양설입니다.
(갑설)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니다.
(을설)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다.
[질의2]
A의 사망으로 인하여 A의 상속인 (A의 처)와 A의 명의신탁인 (A의 부친) 사이에는 관계(시아버지와며느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기 질의1에서 명의신탁 해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재산 (을설)일 경우, 상속인(A의 처)의 상속세액이 실질적인 상속재산 (명의 신탁 해지 재산이 A의 부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경우, 명의 신탁 해지 재산은 A의 부친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향유자이므로 명의 신탁 해지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은 A의 부친에게 고지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