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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9. 자 음주 운전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3. 1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던 데 다가 운전한 거리도 30m 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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