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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오너회원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98 | 법인 | 2009-03-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8 (2009.03.27)

세목

법인

요 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 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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