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8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B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중국산 레인부츠(모델명 TC-9002) 400켤레 진품판매가격 약 1억 5,600만 원(물품원가 1,604,416원) 상당품을 불법 수입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C 명의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레인부츠 8,808켤레 진품판매가격 31억 8,240만 원(물품원가 35,949,889원) 상당품을 불법수입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 중 3,620켤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수사기록 82쪽) 및 압수물총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