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28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삼보광통신은 287,441,680원 및 그 중 62,597,700원에 대하여는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삼보광통신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