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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나20093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원고 C은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화성시 E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2016. 9. 초순경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E리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G은 2017. 2. 15.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위 E리 소재 토지들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7. 2.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7. 9. 2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실제 작성일이 2017. 2. 2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2억 8,49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7,1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5억 7,5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마.

G은 2017. 2. 23. 화성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 피고측 공인중개사 N, 피고 회사의 대표자 O을 만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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