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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1고합315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2011고합315 【전제사실】 피고인은 BV당 소속 국회의원인바, 2009. 4. 6. 11:05경 제28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BW 문건에 따르면 ‘당시 BX회사 BY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 며칠 뒤에 BZ회사 CA사장이 방문 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여, 소위 「BW 리스트」에 ‘BX회사 BY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실명을 거론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X사는 피고인의 위 대정부질문 직후 같은 날(2009. 4. 6.) 13:51경 경영기획실장 CB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CC호 피고인의 사무실로, ‘BX회사 사장은 BW 문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BX회사 명칭과 BX회사 사장의 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 조치를 요구한다. 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엄중한 법적대응을 취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보냈다.

【범죄사실(명예훼손)】 이에 피고인은 보좌관 등 실무자들을 통해 2009. 4. 6. 16:31경 국회의원회관 CC호에서,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BX회사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BW 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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