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