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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상가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40 | 법인 | 1997-11-26
문서번호

법인46012-3040 (1997.11.26)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대용 상가로서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이나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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