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2,824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2,824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