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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10.선고 2008구합46262 판결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08 구합4626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조합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09. 3. 13 .

판결선고

2009. 4.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07. 7. 18.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394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8. 23. 구 자동차관리법 ( 2007. 1. 19. 법률제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 이라고 한다 )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총 3, 933명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94명이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인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인가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피고는 2008. 11. 18. 원고 조합에 대하여 “ 원고 조합이 그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설립인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393명만이 원고 조합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67조 제3항에 의한 조합설립요건 (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총 3, 933명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 ) 에 미달되었다 ” 는 이유로 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 ( 이하 ' 이 사건 취소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 원고 조합의 설립요건은 인가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인가신청 당시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총 3, 892명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설립요건을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 인가신청 당시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를 총 3, 933명으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 .

2 ) 피고가 이미 구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요건을 판단하여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원고 조합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등 참조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의 설립에 관한 인가신청이 법 제67조 제3항의 시행일인 2007. 7. 20. 을 불과 2일 앞둔 2007. 7. 18.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인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원고 조합의 설립 요건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의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당시 시행되던 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인가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다 ) 또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총 3, 933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기준이 되는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총 3, 933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 ) 따라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 이와 다른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고 조합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가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의 업무과장 ○○○이 원고 조합의 설립에 관한 인가신청 과정에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이 마치 원고 조합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처럼 이○○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 ○○○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 2008고약12829호 ) 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 조합이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게 된 점 ( 만일 이○○을 제외하고 등록된 서울의 자동차부분정 비사업자 393명의 발기만이 있었다면, 피고는 구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 하더라도 조합설립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조합의 난립 및 조합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 제67조 제3항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요건에 관한 기준의 존속에 대한 원고 조합의 신뢰가 강화된 조합설립요건에 관한 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법한 신청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유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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