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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4 | 기타 | 2005-09-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4 (2005.09.23)

요 지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귀 질의에 있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의 공급시기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799, 199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신축 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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