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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02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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