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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72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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