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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9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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