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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뒤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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