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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덕 하시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 암시장 입구 도로까지 J 에 쿠스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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