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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NF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본리네거리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며 목적지를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잡아 우측으로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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