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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 법인 | 2006-1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2006. 12. 12)

세목

법인

요 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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