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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2. 4. 경 피해자 F과 협의 이혼하였다가 2009. 5. 경부터 다시 동거하면서 2012. 11. 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위 H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 양산에 있는 땅인데 원래는 공군기지였다가 지금은 그 기지가 없어 져 개인이 매수하여 팔 수 있다.

총 45,000평인데 세 사람이 15,000평 씩 나누어 살 수 있다.

딸 I 앞으로 J 건물을 해 놓았으니 이 땅은 아들 K 앞으로 등기하겠다.

수도 시설 등이 되어 있고, 길도 나 있으므로 엄청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K 명의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돈을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산시 L 및 M 임야의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K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8. N 명의의 농협은행 O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신한 은행 Q 계좌로 8,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 명의의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각 F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민사소송 1 심 판결문 편철)

1. 피의 자의 부산은행 계좌 내역 및 고소인의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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