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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8442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 주식회사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에 대하여 9,665,633원 및 그 중 4,976,871원에 대한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채권을 2011. 6. 15.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는 그 무렵 망인에게 이루어졌다. 2)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8느단359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8. 12. 28.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665,633원 및 그 중 4,976,871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으로 인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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