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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한 주식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42 | 상증 | 1994-04-07
문서번호

재삼46014-942 (1994.04.07)

세목

상증

요 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3항 규정의 산식 중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 사례와 같이 1994년 02월중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유상 감자함에 있어 유상 감자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결손으로 1주당 수익환원가액이 없어 유상감자에 참여한 특정주주(갑)에게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댓가를 지급하여 이익 및 손실이 없으나 유상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 주주및 기타주주는 유상감자 직전 상속세법상 주당 평가액과 유상 감자후의 상속세버상 평가액의 차액 만큼 이익을 받았는 바, 이때 특수관계 대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에 의거 증여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3항 법조문 해석에 있어 본항과 산식에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란 “감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자후 1주당 평가액”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다. 또한 상기 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제 증여가 과세 되지 않는 다면 상속세법 수익환원가액이 없으므로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가 유상 감자 직전 상속세법상 주당 평가액과 유상 감자후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의 차액 만큼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29조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례]

가. 감자전 상속세법 지배주주 1주당 주식평가액 : 5,500원

- 감자전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액 : 100,000,000원

- 감자전 총발행주식수 : 10,000주

- 감자전 1주당 순자산가액 : 10,000원

- 감자전 수익환원가액 : 0원(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결손으로 인함)

- 감자전 상속세법상 1주당 주식평가액 : 5,000원 [(10,000원 + 0원)÷2=5,000원]

- 감자전 지배주주 1주당 주식평가액 : 5,500원 (5,000원 ×110%)

나. 유상 감자후 상속세법상 지배주주 1주당 주식평가액 : 11,275원

- 감자전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액 : 100,000,000원

- 유상 감자시 특정주주(갑)에게 상속세법상 평가금액 지불액:(-)38,500,000원(7,000주 ×5,500원)

- 유상 감자후 순자산가액 : 61,500,000원

- 유상 감자후 총발행 주식 : 3,000주

- 유상 감자후 1주당 순자산 가액 : 20,500원

- 유상 감자후 수익 환원가액 : 0원(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결손으로 인함)

- 유상 감자후 상속세법상 1주당 주식평가액 : 10,250원[(20,500원+0원)+2=10,250원]

- 유상 감자후 지배주주 1주당 주식평가액 : 11,275(10,250원×110%)

다. 경제적 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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