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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 처음에는 C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C는 증인이 재개발 조합 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C 가 증인이 재개발 조합의 이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증인이 기소되기 전인 2012, 2013년도 쯤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 사건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C는 2008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거의 5~6 년 동안 증인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마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런 데 사실 2007. 경 C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마치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에게 저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와 C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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