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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A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 조수석 뒤쪽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다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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