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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83 | 소득 | 1997-08-11
문서번호

소득46011-2183 (1997. 8. 11.)

요 지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시행령 제2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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