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 소득 | 2004-08-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2004.08.02)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이때,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