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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9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3,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6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원심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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