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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898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7. 5. 17:10 경 미국 샌 프란시스 코 공항 출발 같은 달

7. 6. 04:00 경 인천 국제공항 도착 예정인 B의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18:10 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스 플러스 연초 담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담배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화재 경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미국 입국 거부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사정 등) 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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