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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1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

* 수탁자의 제조장은 보세공장이며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생산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사항과 같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의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내에서 내국작업절차에 의해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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