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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9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과 배임의 고의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례를 위반한 잘못 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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