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72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2행의 ‘44호증’을 ‘44, 4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위 결정에 대하여 O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2018. 4. 18. 일부재기수사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6. N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P, L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P은 N, L와 공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이행확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각 약정의 체결로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행위로 취득한 이익 상당의...

arrow